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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1439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구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중국 내몽골 지역에서 곡물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농축산물 수출입, 가공,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A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10. 29.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강낭콩 44.1톤을 미화 119,070불(톤당 미화 2,700불)에 공급하되, 물품대금은 최종 선적일(2014. 11. 5.)부터 30일 이내 전신환 송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강낭콩을 모두 인도받았고, 그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미화 14,112불(톤당 미화 320불)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중 미지급된 미화 104,958불(119,070불 - 14,112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규모, 임원 구성, 피고 A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는 피고 회사와 함께 위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들 주장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물품대금액은 매출액을 부풀릴 필요가 있다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당시 약정된 실제 물품대금은 톤당 미화 320불에 불과하다.

피고 회사는 약정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물품대금이 톤당 미화 2,700불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는 갑 제5, 6호증호증으로 피고 회사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고 회사 명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확인서 피고 회사와 원고는 중국산 곡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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