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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338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019,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0.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공작기계 및 기타 각종 기계제작, 가공 또는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피고는 2009. 2. 10.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 회사 설립 이전에는 대표자 C가 피고의 본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B’를 운영하였고, 피고 회사 설립 이후에는 ‘B’의 영업 전반이 피고에게로 이전되었다. 는 발전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4. 17. ‘B’의 대표 C와 사이에 CNC 플라노밀러(규격:PME-40 ES100)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물품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물품대금 : 1,8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물품대금 지급기일 : 계약금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07. 4. 19., 중도금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07. 12. 31., 잔금 1,3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설치 시운전 완료 후 지급. 다) 지연이자율 : 1일에 계약금액의 1/1000 라) 물품 인도기일 : 2008. 4. 30. 마) 품질보증기간 : 물품 인도일로부터 24개월 2) 이후 피고가 설립되자 원고는 2009. 7.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공급계약을 갱신하는 의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2공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2공급계약은 계약자 상호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서이고, 계약 내용은 이 사건 제1차 공급계약을 기준으로 하며, 위 제2차 공급계약서 및 본 합의서는 계약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그 물품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물품대금 :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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