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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2가단1312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미국 애틀란타에 거주하는 재미교포로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영농조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국생약영농조합이 충남 금산군에서 생산한 홍삼제품을 원고에게 판매한 상인이다.

나. 원고는 2010. 2.경 피고로부터 6년근 금산 홍삼진 골드 300개와 홍삼캔디 등을 2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공급계약’이라 한다), 위 제품은 미국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친 후 원고에게 인도되어 미국에서 판매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공급계약 이후 2010. 2.경, 2010. 6.경, 2010. 8.경 등 피고로부터 수 회 홍삼제품을 구매하여 미국에서 판매하던 중 2010. 11.경 피고로부터 발효 홍삼정 500개 합계 32,500,000원 상당, 100g 홍삼 합계 2,250,000원 상당, 200g 캔디 합계 3,560,000원 상당, 200g 젤리 합계 1,800,000원 상당, 절편 합계 900,000원 상당과 그 밖에 명함 7통 합계 84,000원, 신청서 및 디자인비 합계 435,000원 등 총 합계 41,529,000원의 홍삼류 제품(이하 ‘이 사건 홍삼제품’이라 한다) 등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구두로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33,139,5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제2차 공급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홍삼제품의 수출을 위한 선적, 운송과 미국에서 수입 통관절차에 관한 비용과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홍삼제품을 미국으로 운송하기 위해 운송주선업체인 미래해운항공 주식회사(이하 ‘미래해운항공’이라 한다)과 사이에 “C영농조합 대표자 B” 명의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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