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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합514061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 178,012,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3.부터 2015. 4. 22.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0. 12. 7.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정한 부동산투자회사로 영업인가를 받아 그 무렵 부동산의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서울 종로구 C, D 일대에 호텔을 건립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1. 5. 21.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E, F, G, H의 4필지 토지 및 서울 종로구 E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들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은 2011. 5. 23.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07. 5. 16. 소외 I에게 위 상가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억 4,500만 원, 차임 월 1,150만 원에 임대하였고, I은 2007. 12. 28. 소외 악기쇼핑 주식회사에 위 상가건물 중 점포 25.32㎡ 부분을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5만 원에 전대하였는데, 소외 J이 2010. 12. 31. 악기쇼핑 주식회사의 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점포에서 문방구를 운영하고 있었다.

마. 원고 A은 피고에게 원활한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하여 J과의 전대차관계를 해소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또한 이를 승낙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 보경에셋이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J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바. 원고 A은 2011. 5. 26.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임원 변경의 적법성 등이 구체적으로 해소될 때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금 모집(유상증자 등) 및 재산처분 행위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자산보관기관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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