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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4가합2344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를 받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처분, 개발, 임대차 등을 영업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운용회사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과 사이에 2008. 7. 15.경 B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86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 원고와 B는 2010. 9. 30.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물 신축분양사업의 총 사업비를 조달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11. 4. 20.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물 신축분양사업권을 대금 3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가 B와 위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같은 날, 원고와 B의 운영자인 소외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매수인, 피고를 매도인으로 하고 피고 이름 옆에 C가 피고 명의로 된 인장을 날인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매도인 ‘갑’(피고)과 매수인 ‘을’(원고)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 부동산의 표시) 제2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을이 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성실히 이행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과 지급시기) 제1항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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