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1. 12. 22. 구리시 D 및 E에 있는 상가건물 등의 공유자인 F 외 5인(이하 ‘F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상가 건물(G,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과 그 부지 등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7. 31.부터 2021. 12.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지 못하고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C는 남편 H과 함께 2012. 8. 6.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F 등의 동의 없이 전대인을 원고 명의로 하여 이 사건 상가를 전대하였는데, 피고에게는 ① 2012. 12. 11. I호 1층 38평(이하 ‘이 사건 1점포’라 한다)을 전대차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 전대차보증금 7,600만 원, 차임 월 3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38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② 2014. 9. 1. 이 사건 1점포 바로 옆의 J호 1층 40평(이하 ‘이 사건 2점포’라 한다)을 전대차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③ 2013. 2.경 위 각 점포 2층의 창고 부분을 전대차보증금을 700만 원으로 정하여 각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전대차’라 한다). 이후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1 F 등은 2015. 5.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635로 C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피고 등 전차인들에 대하여는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건물퇴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해당 점포 부분 등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