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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3고단9373
무고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무죄. 2.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C)

1. 2011. 4. 19. 가장납입 (주)I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동법에 의하여 영업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7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받아야 하고, 2010. 11. 9.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았으므로 2011. 5. 8.까지 위 자본금을 납입받아야 하였으나 국토해양부로부터 납입기한을 1회 연장받아 2011. 9. 8.까지 납입받아야 하였고, 위 기한 내에 자본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영업인가가취소되는데, 정해진 기한 내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본금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자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한 다음 바로 그 자금을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가장납입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9.경 위 (주)I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의 이사 J에게 가장납입을 지시하고, 공소외 J은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0억 원을 빌려 (주)I 제일은행계좌(계좌번호 K)에 입금하고,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자본금을 37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마친 후 30억 원을 전액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1. 9. 7. 가장납입 피고인은 2011. 9. 7.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J에게 가장납입을 지시하고, 공소외 J은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7억 원을 빌려 (주)I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L)에 입금하고,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자본금을 57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마친 후 17억 원을 전액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3. 201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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