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7.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E에 위치한 F 상가건물 제3층 G호(전유부분 면적 52.99㎡, 이하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920,000원, 임차기간 2011. 4. 30.부터 2016. 4.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4. 7. 10. 차임을 월 3,476,000원으로 증액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8.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고 2015. 2.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소외 회사 및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양수도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중 일부를 위 F 상가건물 제3층 H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I에게 전대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될 즈음 피고는 위 전대를 문제 삼으면서 원상복구를 요구하였다.
1) 먼저 피고는 2016. 2. 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니 2016. 4. 30.까지 이 사건 상가 중 I에게 전대한 부분을 원상복구하여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원고는 2016. 2. 15. 이 사건 상가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J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150,000,000원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3. 피고에게 J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의 전대 부분 원상복구 요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3 그러자 피고는 2016. 3. 6.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중 I에게 전대한 부분이 원상복구되어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이고,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