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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나254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정, 변경,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 제3면 제8행에 각 기재된 ‘F’를 ‘B’으로 정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를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있는 방에 거주하고’로 변경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관리비 지급의무를 인정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이를 인정하면서 이를 H가 인수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관리비 청구권은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관리비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부터 제21행까지의 기재를 삭제한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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