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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나56357
사용료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13. 5. 18.부터 2015. 2. 16.까지의 전기요금 합계 51,249,87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2013. 5. 18.부터 2013. 10. 1.까지의 전기요금 합계 10,734,97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청구 중 위 일부 인용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부분】 제2면 제11행의 “경북 ”을 삭제한다.

제2면 제11~12행의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2006. 12. 9.”을 “2006. 11. 9.”로 각 고친다.

제2면 제12행의 “대가산업개발” 뒤에 “(이하 ‘대가산업개발’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2면 제15행의 “2007. 1. 2. 주식회사 대가산업개발은”을 “대가산업개발은 2007. 1. 2.”로 고친다.

제2면 제17행, 제18행, 제19행, 제3면 제9행, 제12~13행, 제14행, 제15행, 제7면 제13행의 각 “주식회사 ”를 삭제한다.

제3면 제2~3행의 “공급하였다.{단일계약”을 “공급하였다(단일계약”으로 고친다.

제3면 제6~7행의 “방식이다.}”를 “방식이다).”로 고친다.

제3면 제17행, 제18행, 제5면 제14행, 제21행의 각 “피고(선정당사자)”를 각 “피고”로 고친다.

제4면 제15행의 “주식회사 대가산업개발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친다.

제4면 제18행의 “계약기간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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