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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4 2015나610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거나, 원고가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도표의 피보험자란 중 ‘롯데손해보험’을 ‘대한화재해상보험’으로, 같은 면 제14, 15, 18행 중 각 ‘피고들’을 ‘C 및 B’으로, 제3면 제20행 중 ‘124,500,000원’을 ‘124,500,800원’으로 각 고치며, 제4면 제18행 중 ‘피고는,’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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