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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16 2016나16237
압류금 지급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8행, 제3쪽 제2행 각 ‘D’를 ‘V’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3)항 부분의 ‘21,096,675,695원’을 ‘21,096,676,000원’으로, 같은 쪽 두 번째 표의 2007 사업연도의 결산서상 금액 ‘40,308,316,000원’을 ‘40,136,494,000원’으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각주 1) 두 번째 행 ‘I’ 앞에 ‘F’을 추가한다.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① 제8쪽 제9행 ‘비진의표시(민법 제107조) 또는’ 부분, ② 같은 쪽 제15행부터 마지막행까지 ‘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따른 무효 주장’ 부분, ③ 제16쪽 제9행부터 제19행까지 ‘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11쪽 제14, 15행 ‘삼일회계법인 및’을 삭제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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