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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8나71090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경 소외 D과 사이에, D이 구입할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매수대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할부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E에 납부하여야 할 할부금 등을 D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9. 18. E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36,030,000원을 연 8.9%의 이율로 대출하고 2015. 10. 25.부터 E에 위 대출원리금을 48개월 동안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와 D은 2018. 8. 17. 위 대출금원리금을 완납하였다.

다. 한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5. 9. 21.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등록을 마쳤으며, 피고 B은 피고 C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사람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의 2, 갑 3 내지 5, 7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 원고가 2018. 8. 17. 위 대출원리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등록을 마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B은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2) D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 원고는 D에 대하여 원고가 2017. 4.분부터 2018. 8.분까지 E에 납부한 25,200, 000원을 구상할 권리가 있고,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D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내지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원고는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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