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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7나1480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부대항소에 따라 확장 및 감축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등록 원고는 2014. 12. 10.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최초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및 각서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0. 아래와 같이 각 계약을 체결하거나,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대표이사가 아닌 당시의 사내이사였던 C을 통하여 아래 각 행위를 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대금 132,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의 ‘비고’란에 위 매매대금 중 47,000,000원은 계약금이라고 기재하였다. 2) 원, 피고는 원고가 그의 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표를 부착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행정상의 업무 일체를 관장하고, 피고는 차량에 대한 운영 관리 일체를 관장하기로 하는 차량 위수탁관리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차량의 관리)

1. 피고는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2. 피고는 제반 법규 및 행정지시를 성실히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관리하여야 하고 특히 차량의 계속검사, 정비 점검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비 납부)

1. 피고는 매월 30일에 관리비 월 200,000원을 영업 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종료기간 전에 원고와 피고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해약)

1. 본 계약중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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