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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6 2017나107832
차량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금원지급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에서 수입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원고 명의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인 G 포르쉐911 터보(이하 ‘이 사건 포르쉐 차량’이라 한다), 리스회사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H 람보르기니 가야르도(이하 ‘이 사건 람보르기니 차량’이라 한다), 리스회사인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I BMW 3시리즈 GT(이하 ‘이 사건 BMW 차량’이라 하고, 위 3대의 차량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6. 8.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인도금으로 합계 5,25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람보르기니 차량, 이 사건 BMW 차량에 관한 각 리스채무를 승계하여 나머지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을 인도하고 이 사건 포르쉐 차량에 관한 소유권등록을 즉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5,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차량을 인도받았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승계하기로 한 2016. 8. 5. 기준 리스료는 이 사건 BMW 차량의 경우 19,274,600원(= 월 1,133,800원 × 17개월)이고, 이 사건 람보르기니 차량의 경우 47,759,500원(= 월 2,076,500원 × 23개월)이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BMW 차량과 이 사건 람보르기니 차량의 리스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고 리스료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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