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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2 2016가단3092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48,1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한 후, 원고가 전속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는 대신 피고에게 매월 지입료 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8. 23.경 위 차량 구매하여 2013. 8. 26. 위 차량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택시영업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8. 25.경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휴업신고를 하였고, 2017. 3. 2. 말소등록을 하였으며, 그 무렵 소외 B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 명의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14. 이 법원 2016고정86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2017노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7. 8.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3,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8. 25. 원고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휴업신고를 하고, 원고에게 위 차량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다른 운전기사로 하여금 택시영업을 하게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차량을 이용하여 택시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량의 2014. 8.경 가액 7,324,900원, 위 차량의 사용료 상당액 5,438,229원, 피고의 차량운행에 따른 이익 21,000,000원 2014. 8. 2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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