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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19 2014가단2070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경 화물자동차 매매업자인 C의 중개로 D 특수 대형 영업용 차량(2009년식,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지입계약(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고, 원고는 현물출자등록을 하였다.

나. 한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E가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2. 2. 6. 이 사건 차량 구입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회사 양측으로부터 받아두었던 도장 및 제반서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한국캐피탈 앞으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600만 원의 근저당권등록을 하고, 2012. 2. 13. 이 사건 차량의 현물출자등록을 말소하였다.

다. 한국캐피탈은 E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4. 8. 28. 이 법원 2014카가760호 결정에 기하여 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집행을 하고, 2014. 9. 11. 이 법원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22.경 한국캐피탈에 E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캐피탈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 C이 무단으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현물출자등록을 말소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 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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