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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2 2017나337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5,300만원에 매수한 소유자로서 원고는 소장 청구원인에서는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도를 의뢰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 법원 제3차 변론기일에서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5,300만 원에 매수한 소유자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2014. 12. 12.경 이 사건 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전주시 완주군 삼례읍 상봉로 191에 있는 전주트럭매매상사 주차장에 보관해 두었는데, 피고가 2016. 9. 5.경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소외 H에게 5,400만 원에 매각한 후 위 판매대금을 착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이 사건 차량 매각대금 5,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그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은 원래 J 소유의 것이었는데, J이 현대자동차 D지점에 근무하는 E를 통하여 신차를 구입하면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E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E가 중고차매매 중개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도를 의뢰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차량의 처분권자인 E 등이 소외 H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사실,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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