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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19 2017고합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나. 죄,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 1의 다.

죄, 제 2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공소장에는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으로 정정한다.

을 선고 받아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6. 8. 8. ~

9. 범행 피고인은 2016. 8. 8. 경 ~ 9.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도로 가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싼 타 페 차량 안에서, D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6. 8. 13. 범행 피고인은 2016. 8. 13. 22:00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싼 타 페 차량 안에서, D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6. 12. 23. 이후 ~ 2017.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공소장 기재를 일부 정정한다.

이하 같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6. 12. 말경 ~ 2017. 1. 초순경 범행 ’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1. 다.

항의 범행은 2016. 12. 23. 이후의 범행으로 기억한다’ 고 진술하였으므로( 제 3회 공판 기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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