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7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8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2013 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2014 년)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범죄사실] 『2016 고단 4748』 사건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0. 12. 20:55 경 의정부시 E 아파트 109 동 앞길에서, 타인으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 엄지손가락 크기의 덩어리)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은 날 21:00 경 의정부시 E 아파트 109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3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고, F에게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 및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각각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 회용 주사기 2개에 가득 나뉘어 담긴 필로폰 약 1.4g 을 G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3. 21:00 경 제 1의 나. 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 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14. 11:20 경 제 1의 나. 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2g 씩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2 개를 크로스 백 안에 넣고, 필로폰 약 1g 을 흰색 비닐봉투에 담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0. 12. 21:00 경 의정부시 E 아파트 109동 1204호에 있는 A의 주거지 안방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03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