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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9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2017 고단 1904]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2. 22. 경 대구 C 부근 공원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건네준 다음 위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1 회용 주사기 눈금 3 칸 분량, 약 0.21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D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7. 1. 5. 저녁 무렵 창원시 의 창구 E 부근 공용 주차장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건네주고, D는 위 대금을 F에게 건네준 다음 F으로부터 필로폰 (1 회용 주사기 1개 분량, 약 0.7g) 을 건네받아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D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7. 1. 8. 오후 무렵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D에게 건네주고, D는 위 대금을 F에게 건네준 다음 F으로부터 필로폰 (1 회용 주사기 1개 분량, 약 0.7g) 을 건네받아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D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7. 1. 16. 새벽 무렵 창원시 의 창구 I에 있는 J의 집 근처에서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D에게 주고, D는 자신의 돈 5만 원을 보태어 30만 원을 J에게 건네준 다음 J로부터 필로폰 (1 회용 주사기 1개 분량, 약 0.7g) 을 건네받아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K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7. 3. 12. 오후 무렵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 공원 식물원 앞에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K에게 건네주고, K은 위 대금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준 다음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1 회용 주사기 1개 분량, 약 0.7g) 을 건네받아 K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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