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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 증 제 1호)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2. 26. 23:0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 인근 노상에서 지인인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입대금 30만 원을 교부한 다음, 2017. 2. 27. 02:19 경 춘천시 F에 있는 G 모텔 601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7g 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2.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 02:19 경 제 1 항 기재 G 모텔 601호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2017. 3. 3. ~ 2017. 3.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3. 21:00 경 춘천시 H에 있는 I 모텔 302호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약 4~5 시간 후 다시 필로폰 약 0.07g 을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3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4. 19:25 경 춘천시 H에 있는 I 모텔 302호에서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12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사진 등,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통화 내역 스크린 샷,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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