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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1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1 회용 주사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 고단 192]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1. 26. 21:00 경 춘천시 R에 있는 S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NF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7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J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2. 22. 새벽 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 게임 장 주차장에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E의 부탁을 받고, 그 곳에 주차된 E의 SM5 승용 차 안에서 E과 동행한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B에게 필로폰 약 0.7g 이 담겨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24. 14:00 경 춘천시 T에 있는 U 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약 0.02g 을 물에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 고단 755]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 불상 22:00 경 춘천시 V에 있는 ‘W’ 라이브 카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X에게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4. 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 경찰서 면회 접견실에서 피고인을 면회하러 온 Y에게 ‘ 집에 가서 필로폰을 가져가라’ 는 취지의 몸짓을 하였고, Y은 같은 날 15:30 경 춘천시 Z,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 그 곳에 있던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서 필로폰 약 0.1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꺼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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