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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525426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피고와 서울 송파구 C 업무시설 건축을 위한 건축설계계약을 일응 용역대금 1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설계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준공시 면적에 따라 최종 정산하여 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에 따른 설계를 완성해 주었다.

나. 위 설계과정에서의 설계변경, 착공지연으로 인한 건축허가 실효 등으로 인하여 피고가 최종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설계용역대금 액수에 대하여 이견을 보이다가, 원고와 피고는 2016. 6.경 위 건축설계 용역대금 중 미지급 용역대금을 69,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확정하였고, 피고는 2016. 6. 2. ‘미지급 용역비 지불의 건’이라는 확약공문을 통하여 위 미지급 용역대금 69,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2016. 7. 31.까지 지급하기로 확약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미지급 용역대금으로 76,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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