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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4나2050898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토지개발과 건축에 관한 개발기획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4.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충북 청원군 오송단지 지원시설에 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설계용역대금은 80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다. 원계약상의 내용이 방대하고 개발면적이 크기 때문에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는 원계약을 대체하는 단계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충북 청원군 오송단지 지원시설에 관하여, 2012. 6. 26. 설계용역대금 16억 7,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용역계약’이라 한다)을, 2012. 12. 30. 설계용역대금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마스터플랜 수립 설계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2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계약이 원계약 중 용역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대체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제2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을 “2010. 4. 8.(원계약 체결일)부터 2012. 12. 30.(이 사건 제2용역계약 체결일)까지”로 정하였고, 기존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설계용역대금은 이 사건 제1용역계약의 일부 설계용역비로 지급한 것으로 하되, “2단계부지 중 최초 토지분할 필지” 매도시 피고가 원고에게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위 설계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용역계약상의 설계용역대금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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