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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나306148
설계비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경남 합천군 D 외 7필지 지상에 관광휴게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용역대금 1,500만 원의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피고들과 사이에 토목설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용역대금은 원고가 토목설계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과 같은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각 설계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전부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건축설계계약 용역대금으로 1,500만 원, 토목설계계약 용역대금으로 원고가 토목설계업자인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인 1,400만 원, 합계 2,900만 원(= 건축설계계약 용역대금 1,500만 원 토목설계계약 용역대금 1,400만 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피고들이 실제로 환급받은 2,272,728원, 합계 31,272,728원(= 위 각 설계계약 용역대금 29,000,000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2,272,728원) 중 피고들이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3,0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72,728원(= 31,272,728원 - 30,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8, 11,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합천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2015. 5.경 피고들이 경남 합천군 D 외 7필지 지상에 관광휴게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용역대금 1,500만 원의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토목설계계약도 체결하면서 그 용역대금은 원고가 토목설계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정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위 각 설계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전부 수행하였고, 한편 위 토목설계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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