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심은 원고의 2011. 3. 7. 자 설계 용역계약에 따른 설계 용역대금 청구를 기각하고, 2011. 10. 6. 자 및 2012. 1. 6. 자 각 설계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설계 용역대금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11. 10. 6. 자 및 2012. 1. 6. 자 각 설계 용역계약에 따른 설계 용역대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설계 용역대금 31,650,000원(= 이 사건 각 설계 용역계약 용역대금 60,150,000원- 기 지급금 2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소멸 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설계 용역대금 채권은 민법 제 163조 제 3호에 정한 3년의 단기 소멸 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으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민법 제 163조 제 3호에 의하면, 도급 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소멸 시효가 3년이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설계 용역대금 채권은 위와 같은 채권에 해당하는 바, 이 사건 각 설계 용역계약이 2011. 10. 6. 경 및 2012. 1. 6. 경 각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12. 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설계 용역대금 채권은 모두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소멸 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