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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7.18 2013가합101332
설계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4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2014. 7. 18.까지 연 6%, 그...

이유

... 건축허가 심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심의위원들에 대한 로비자금이므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중 심의비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위 6,000만 원은 이 사건 설계용역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상 건축허가 후에도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시공에 지원을 하고, 분양임대에 필요한 면적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설계용역대금의 20% 상당액은 감액되어야 한다.

나. 설계용역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착공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아래 계산과 같이 미지급 용역대금 131,122,3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계산 ① 정산 후 설계용역대금 228,293,090원 = 건축허가 후 면적 12,556.12㎡/3.3㎡ × 60,000원 (원고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용역대금이 10,96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서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3.3㎡당 60,000원으로 계산하여 정산 한 후 총액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설계용역대금은 건축허가 후 면적 증가에 따라 정산하여 총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부가가치세 22,829,300원(위 ①, ② 합계는 251,122,390원이다) ③ 기수령 용역대금 120,000,000원 ④ 미지급 용역대금 131,122,390원(= ① ② - ③)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① 주장(부제소 합의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설계용역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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