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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9.19 2019가합210
설계용역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설계용역대금 1) 원고는 2015. 8. 20. 피고와 피고가 시공하는 충주시 C 외 10필지 지상 D 아파트에 대한 신축공사 설계용역계약을 대금 400,000,000원에 체결하고 용역을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위 용역대금 중 57,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2) 원고는 2016. 3. 29. 피고와 위 D 아파트 E동 23평형 평면 변경에 의한 전체 설계용역변경계약을 대금 360,000,000원에 체결하고 용역을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위 용역대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설계용역대금 60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원고가 2015. 12. 11. 피고가 지정하는 F에게 14,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같은 금액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위 대여금 중 1,5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액 1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계용역대금 및 대여금 잔액 6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9. 6.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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