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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2가단34001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2012. 3. 14. 17:30경 E 승합자동차(340번 시내버스, 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식당’ 앞(H중학교 정류장 앞) 3차로 길을 탄천교 쪽에서 아시아선수촌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곳 2차로에서 3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들어오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버스를 타고 있었다.

다. 중학생이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2. 3. 15.에 등교하였다가 오전에 두통과 의식 저하를 겪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그곳에서 뇌출혈로 진단을 받고 응급 개두술과 혈종 제거술을 받았다. 라.

현재 원고 A에게는 편마비와 인지능 장애 등으로 인하여 노동능력 상실률 78%에 해당하는 영구 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ㆍ뇌ㆍ척수편 IX-B-3항과 IX-B-4항, 직업 계수 5 적용)가 남은 상태이다.

마.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바. 피고는 피고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그에게 편마비와 인지능 장애 등의 장해가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이 입은 손해 1,035,807,070원(= 소극적 손해 323,548,934원 적극적 손해 652,258,136원 위자료 60,000,000원)의 일부로서 5억 원과 원고 B, C이 입은 손해로서 각 1,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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