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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5 2012가합639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남구 소재 울산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 A은 C생인 남자로, 2010. 4. 24. 여관 계단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 구조대에 의해 피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4. 24. 원고 A에 대해 컴퓨터 단층 촬영{이른바, 씨티(CT) 촬영, 이하 ‘씨티(CT) 촬영’이라고만 한다}을 하였고, 그 결과 원고 A에게서 뇌 지주막하 출혈, 뇌 경막하 출혈, 대뇌피질 좌상성 출혈 등이 발견되었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일단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하며 원고 A의 상태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약물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하며 원고 A의 임상 증상을 관찰하여 오던 중, 2010. 5. 3. 원고 A에 대해 2차 씨티(CT) 촬영을 하였고, 그 결과 원고 A에게서 뇌 경막하 혈종, 뇌부종 등이 발견되었으나, 원고 A의 의식상태가 좋다는 이유로 계속 보존적 치료만을 하면서 원고 A의 상태를 지켜보기로 하되, 상태가 악화되면 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

A의 처인 원고 B은 2010. 5. 4.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 A의 전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A은 같은 날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시 D병원으로 이송되었고, D병원에서 혈종을 제거하는 개두술을 받았다.

마. 수술 결과 원고 A의 상태가 일시 호전되었다가, 그 후 결국 원고 A은 사지 마비, 인지 장애, 언어 장애 등의 장애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바. 한편 원고 A이 피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기간 동안 원고 A의 의식 상태, 원고 A이 표현한 두통의 정도, 원고 A의 혈압수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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