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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7 2019나4982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 소한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인정사실’의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피고는 원고의 치료비로 267,190,960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가. 인정사실‘의 (4)항 아래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2, 3,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익 : 375,028,870원(원고 청구 기준 금액) - 인적사항 : G생 (사고 당시 만 46세 5개월, 여자) - 기대여명 : 약 22.4년 - 후유장애 정형외과 영역 : 10%, 안과영역 : 24%, 재활의학과 영역 : 86% 복합 노동능력상실률 : 90.67% - 기간별 노동능력 상실률 2014. 4. 29. ~ 2014. 8. 31.(입원기간) : 100% 2014. 9. 1. ~ 2032. 11. 24.(가동종료일) : 90.67%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기간일실수입 1 2014-04-29 2014-04-30 84,166 22 1,851,652 100 0 2 2014-05-01 2014-08-31 86,686 22 1,907,092 100 7,549,795 3 2014-09-01 2015-04-30 87,805 22 1,931,710 90.67 13,533,697 4 2015-05-01 2015-08-31 89,566 22 1,970,452 90.67 6,739,445 5 2015-09-01 2016-04-30 94,338 22 2,075,436 90.67 13,870,731 6 2016-05-01 2016-08-31 99,882 22 2,197,404 90.67 7,177,172 7 2016-09-01 2017-04-30 102,628 22 2,257,816 90.67 14,425,120 8 2017-05-01 2017-08-31 106,846 22 2,350,612 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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