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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0 2017가단321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31,5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 A과 피고(G생)는 2016년 H중학교 2학년 9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2) 원고 A은 2016. 3. 22. 피고가 자신에게 게임을 못한다며 비하한다는 이유로 D에게 ‘사이코패스야 꺼져, 왜 가만히 있는데 시비 거냐’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교탁 위에 있던 쿠션을 원고 A에게 던졌고, 이후 서로 상대방에게 쿠션을 몇 차례 던지던 중, 피고는 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원고 A에게 쿠션을 던졌을 때 원고 A이 자신에게 쿠션을 던졌다는 이유로 원고 I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려 원고 A이 쓰고 있던 안경을 손괴하고 원고 A으로 하여금 10일 동안의 안정가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3)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의 1, 갑4호증, 갑5호증, 갑7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을1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들의 청구 1) 원고 A의 적극적 손해: 131,500원. 2) 위자료: 원고 A 1,500만 원, 원고 C, B 각 500만

원. 나.

원고

A의 적극적 손해: 131,500원(갑10호증). 다.

위자료 1)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가해행위 이후로서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12호증은 원고 B, C의 주장을 기재한 문서이고 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가해행위 이후에도 계속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로 삼지 않는다. 2) 참작사유: 이 사건 가해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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