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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나3074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7행부터 제11쪽 제12행까지 사이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2 내지 14쪽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③ 따라서 원고 A의 정신과 및 신경외과 부분 장해는 간질, 충동조절능력의 장애, 인지능 장애 등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ㆍ뇌ㆍ척수편 IX-B-3항을 적용한다.

또한 원고 A의 소득을 도시일용노임을 전제로 산정하고, 일반 옥외 근로자의 머리 손상에 대한 직업계수는 6이므로, 이 부분 장해에 대하여는 직업계수 6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58%의 영구장해로 본다.

다) 기왕장해를 고려한 노동능력상실률 조정 제1심 법원의 H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은 1999. 12. 27.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고, 위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적저하가 있지만 교육을 통해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맥브라이드표의 두부, 뇌, 척수 손상 항목 Ⅸ-B-1에 해당하는바, 이에 직업계수 3을 적용하면 12%의 노동능력상실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그런데 위 장해부위는 이 사건 머리 손상으로 인한 장해와 같은 부위에 대한 것이므로 기왕장해와 새로운 장해 상태가 함께 있는 현재 상태의 위 58% 장해율에서 위 기왕의 장해율을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머리 부분 장해에 기여한 장해율을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기여한 신경외과 및 정신과적 장해율은 46%(=58% - 12% 이다.

② 나아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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