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통영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식품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의 전무로서 생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C과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인 G에 ‘ 간장 새우 장’ 을 판매하면서, 마치 무 항생제 흰 다리 새우로 만든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6. 3. 25. 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G에 ‘ 간장 새우 장’ 상품을 등록하고, 상품정보 페이지에 ‘ 신 안산 무 항생제 국산 새우 장’, ‘ 건강한 무 항생제 국산 새우 ’라고 기재하여, 마치 무 항생제 수산물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광고 캡 처 사진, 흰 다리 새우 구입 내역서, 흰 다리 새우 생산자 프로필, 거래 및 판매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친 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5호, 제 30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