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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나20087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용강동 285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마포구청장(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사무는 피고의 권한사항이지만, 그 권한이 마포구청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인다)은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7. 12. 14. 법률 제8679호로 개정된 것, 약칭: 학교용지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으로, 2012. 7. 26. 363,766,180원, 2013. 7. 1. 92,382,880원 합계 456,149,060원(이하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한다)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2. 8. 27. 및 2013. 7. 30. 위 각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당시까지 부과되었던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의 사용처가 특정 학교로 한정되지는 않았다.

다. 한편 원고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대신 피고에게 특정 학교인 서울염리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초등학교’라고 한다)의 증축비용을 증여하는 방안에 관하여, 원고의 담당자, 마포구청 담당공무원, 피고 산하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이하 ‘서부교육지원청’이라고 한다) 담당공무원 등이 2014. 3. 26. 및 2014. 4. 21. 논의를 진행하였다. 라.

위 논의가 진행되던 중인 2014. 4. 24. 헌법재판소는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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