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2.16 2016구합60539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3.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용지부담금 341,042,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12-37 일대 68,953.10㎡를 정비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신축 부동산 중 2013. 10. 10.부터 2015. 12. 12.까지의 기간 동안 분양계약이 체결된 47세대(이하 ‘이 사건 분양세대’라고 한다)에 관한 일반분양분의 분양금액이 기재된 입주자모집공고를 제출하면서 일반분양 승인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세대에 대하여 일반분양분의 분양금액보다 할인된 분양금액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었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할인된 분양금액이 아닌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일반분양분 분양금액에 부과요율 1천분의 8을 적용하여 2016. 2. 3. 원고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341,042,1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7,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1) 학교용지법 제5조의2 제1항, 제2항은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그 1천분의 8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용지법 제5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학교용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

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