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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1.29. 선고 2020구합63610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

2020구합63610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성

담당변호사 김익환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변론종결

2020. 10. 30.

판결선고

2021. 1. 29.

주문

1. 피고가 2020.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29,934,87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B 일대 52,867.7㎡(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총 997세대(= 토지등소유자 309세대 + 보류시설 3세대 + 일반분양 515세대 + 임대주택 17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건축·공급하는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2020. 2. 11. 원고에 대하여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229,934,870원[= 이 사건 공동주택의 일반분양분 평균가 586,568,564원X (이 사건 공동주택의 총 세대수 997세대 - 기존 가구수 948가구) X 구 학교용지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양요율 8/1000](10원 미만 버림)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170세대를 제외하지 않았다. 하지만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위 170세대를 제외한다면, 이 사건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구 학교용지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는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임대주택을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면,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역시 일반분양분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의 분양가격까지 포함하여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는 부담금 산정 기준액이 잘못 산출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구 학교용지법제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은 개발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려는 것에 있다. 입법 형식을 보면, 최초에는 부과 대상에서 '임대주택'을 직접 제외하는 형식1)을 취하고 있었으나, 이후 그 문언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다만, 부과 대상자가 '분양받는 자'에서 '분양하는 자'로 변경되었다) 추가로 '부과금 부과·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 등에 관한 단서'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의안2)이 제안되었으나, 해당 의안의 심사 과정에서 '입법기술상 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을 일관되게 열거하여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3)이 있어,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현재와 같이 다른 부담금 면제 대상들과 함께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입법 목적 및 개정 경과를 고려할 때,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란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탓에 향후 분양 내지 분양전환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주택을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입법자의 의도는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가구 일체를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에 있을 뿐이고, 향후 일반에 분양 내지 분양전환이 될지 여부를 기준으로 재차 임대주택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에 있지 않다. 또한, '분양'의 사전적 의미는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갈라서 여럿에게 나누어 줌', '토지나 건물 따위를 나누어 팖'인데4), 재개발사업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 역시 신축되는 공동주택 중 일부를 나누어 매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2조 제4항), 문언상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정한 '분양'의 개념에 '임대주택을 실제로 임대하여 주는 임대사업 주체에의 매각'도 충분히 포섭할 수 있다. 즉, '개인에게 임대주택을 직접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주택의 분양을 위하여 임대사업 주체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아울러 피고의 위 주장은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를 '임대주택의 건축·공급에 대하여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는 반면 그 이후에 위 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거나 양도되는 단계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가 면제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내지 양도는 애당초 구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는 구 학교용지법령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동주택 중 임대주택 170세대도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0 미만으로 귀결되므로[0 ) > (총 세대수 997세대 - 기존 가구수 948가구 - 임대주택 170세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안종화

판사 고준홍

판사 황용남

제5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移住用 宅地로 分讓받은 土地를 제외한다) 또는 공동주택(債貸住宅을 제외한다)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정부 발의, 의안번호 170191)

第5條(負擔金의 賦課·徵收)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이주용 택지로 분양받은 토지를 제외한다)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개발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9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3) 당시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각주 2번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안 제5조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4호를 신설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동조 동항 본문에서도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이주용 택지로 분양받은 토지 및 공동주택 중 임대주택을 부담금 부과·징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입법기술상 부담금 부과·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을 일관되게 열거하여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안 제5조 제1항 각호의 사업들에 추가하여 규정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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