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7. 00: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삼호 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닭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구 삼호 교 남단 입구까지 C 싼 타 페 승용차를 3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구 삼호 교 남단 입구 도로를 삼호 주공 아파트 방향에서 구 삼호 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D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