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0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북구 건강 가정 다문화지원센터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국립 광주박물관 쪽에서 코카콜라 광주공장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위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반대 차로 인도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아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25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4. 03:30 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삼호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산동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