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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0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07:0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 로터리 회전 교차로를 삼호 교 쪽에서 진입하여 4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해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5 세) 운전의 E 체어 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6. 07:03 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남 운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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