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개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북부 순환도로 62에 있는 신 삼호 교 교차로를 문수고등학교 쪽에서 구 삼호 교 쪽으로 시속 약 4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교통 섬에 설치된 교통 신호 제어 기와 위 교통 섬에 주차되어 있던
E 봉고 프 론 티어 차량을 들이받아 그곳에서 하수도 공사 작업 중인 피해자 F(46 세) 의 엉덩이, 다리 부위에 위 교통신호 제어기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27. 23:50 경 경주시에 있는 황성공원 부근 도로부터 전항 기재 신 삼호 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진 자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제출 서류 (F,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