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2. 24. 22:23 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쇠 정 사거리 교차로를 울산 대학교 방면에서 신복 로타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량이 정체 되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가 있는 지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0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 차량의 동승자 E(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바보 사거리에서 쇠 정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조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