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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8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2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남구 북부 순환도로 신 삼호 교 편도 3 차로를 신복 로터리 방면에서 다운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6세) 가 운전하는 D 에 쿠스 승용차 우측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 2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범서 읍에 있는 농협 하나 로마 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북부 순환도로 신 삼호 교 까지 약 2.4km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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