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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8노2937
상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현대자동차의 상표가 표시된 부품을 절취하여 판매하였는바, 권리 소진의 법리에 따르면 정당한 권리를 지닌 상표권 자가 아닌 피고인이 상표가 부착된 부품을 절취하여 판매한 행위는 이미 상표권자의 권리가 소진된 것이 아니므로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하여 상표권 자인 현대자동차의 상표권 사용 허락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상표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된 이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2. 상표법 위반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며,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 ㆍ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누구든지 상표권 자의 위와 같은 사용권을 침해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4.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 상품으로 상표 등록된 현대자동차 ‘H’( 등록번호 40-0208-3490000) 상표가 표시된 유통되기 이전의 위 제 1 항 기재 측 후방 레이더, 차선 이탈방지 센서를 D에게 10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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