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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10 2013고정3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0. 충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C을 운영하면서 루이비통 상표가 표시된 가방 2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을 불상의 고객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5번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고, 2012. 9. 18. 피고인의 집에서 샤넬 가방 3개 시가 600만 원 상당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번 내지 제54번 기재와 같이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4. 20.부터 2012. 9. 18.까지 루이비통 상표권(제0330235호, 0447519호, 0100463호), 구찌 상표권(제0070352호, 제0066629호), 프라다 상표권(제0437648호, 제0404466호), 샤넬 상표권(제0309448호, 제0071324호, 제0072785호), 에르메스 상표권(제1056104호)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조회내역 및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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