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상표법 제 230조는 상표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바, 금지되는 상표권 침해 행위의 구체적 행위 유형은 상표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호부터 제 4호 까 지에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모두에는 법원 및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관행( 특허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저작권 법과의 규정체계 차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에 따라 제 1호( 상표 사용 등) 와 제 2호( 상표 소지 등) 의 행위 유형만 언급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자체에서 피고인의 상표권 침해 행위는 제 4호( 상표가 표시된 상품 소지) 의 행위 유형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 또한 상표법 제 230 조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상표법 제 108조 제 2호 내지 제 4호에 해당하는 이른바 간접침해 행위도 상표법 제 230조의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수긍한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 10568 판결 참조). 공소사실 자체에서 피고인의 상표권 침해 행위의 구체적 태양이 명확히 특정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제 4호의 행위 유형을 범죄사실의 모두에 추가해 적기로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0. 14:00 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상표권 자인 C 가 특허청에 등록한 ‘D' 상표( 등록번호 E)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트레이닝 복 상의 41점, 하의 28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314점의 의류를 판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