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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568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한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로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23. 11:45경 등록상표인 까르띠에, 태그 호이어, 몽블랑, 브라이틀링, 로렉스 등과 동일한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판매를 목적으로 소지보관함으로써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범죄인지보고, 감정소견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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