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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59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2. 12. 9.경 전주시 덕진구 C 원룸 101호에서 D에게 피해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상표등록번호 0059471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상품인 E 가방 1점을 14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1)와 같이 6회에 걸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고, 2013. 1. 중순경부터 2013. 2. 20.경까지 위 C 원룸 101호에서 피해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펴아찌오니가 상표등록번호 0070352호로 등록한 상표 등과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유사한 상품 34점을 별지범죄일람표(2)와 같이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고, 피해자들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유사한 상품을 양도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프라다, 토리버찌 상표등록원부 첨부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해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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