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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147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총책임자로 근무하는 ‘E’ 의류 및 액세서리 판매점에서 상표권자 샤넬사가 특허청에 액세서리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샤넬 상표(등록번호 : 제304800호)와 동일한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샤넬 귀걸이 2개(이하 이 사건 귀걸이라 한다)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 단 상표법 제93조는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4호는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상표권의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 나목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샤넬 상표가 부착된 이 사건 귀걸이를 매장 진열대에 전시 또는 소지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귀걸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건에는 바코드와 가격표가 표시된 태그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 사건 귀걸이에는 이러한 태그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E’는 주로 중저가의 의류를 판매하는 매장으로서 의류에 어울리는 중저가의 소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품은 매장주인이 남대문 시장 등에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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